대상고객 |
만 19세 이상 직장인 및 직장인 성격의 프리랜서, 주부 단, NICE신용평점 350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최저 10.9%~19.9%(고정금리) |
대출기간 | 12개월~ 120개월(대출금액별 대출기간 차등) |
이자부과시기 | 매월 고객 대출 약정일 |
연체금리 | 연체시 : 약정이자 + 연3% (*연체이자율 상한 : 연20%이내) |
취급수수료 | 없음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이내 상환금액의 2.0%, 이후는 면제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인지비용부담 |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적용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법(최대 120개월) |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 전화번호(1644-4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고객 |
전 직장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직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단,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대출심사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1천5백만원(신용등급별 차등) |
대출금리 | 연 7~9 % 대 (변동금리)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이자부과시기 | 매월 고객 대출 약정일 |
부대비용 |
햇살론은 보증부상품으로 보증보험료 연2.0% 발생(사회적배려대상*은 증빙서류 제출시 연1.0%)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체금리 |
연체시 : 약정이자 + 연3% *연체이자율 상한 : 연24%이내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없음 |
상환방식 | 원금 균등 분할상환(원금 일부상환 + 매월 이자) |
금융출장상담 |
업무가 바빠 은행에 직접 내점하시기 어려운 고객님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 출장상담 가능 (단, 특정지역·시간에 불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고객님 거주지역 또는 직장 근무처가 "시"단위일 경우 전지역 햇살론 상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직장규모와 관계없이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합니다.(기 보증대출이 있으면 대출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컨설팅 비 등) 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 02-3145-8530)
※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안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상기의 내용은 2021년 07월 0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259호(2022.11.16~2023.11.15)
대상고객 |
ㆍ만 19세 이상 ㆍ근로소득자 : 현 직장 5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연 소득 최소 1,200만원 이상 ㆍ사업소득자 : 현 사업영위 기간 4개월 이상이며, 연 소득 최소 600만원 이상 ㆍ연금소득자 : 연금소득 1회 이상 수령하였으며, 연 소득 최소 600만원 이상 |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최대 2,000만원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금리 | 연 9.9% ~ 19.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 |
이자부과시기 | 매월 고객 대출 약정일 |
연체금리 |
연체시 : 약정이자 + 연3% *연체이자율 상한 : 연22.9%이내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일부상환 + 매월이자) |
관련서류 |
* 급여소득자 1) 대출자격 증빙서류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소득증빙서류(1개월 이내 발급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내역 포함된 확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 사업소득자 1) 대출자격 증빙서류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위(탁)촉계약서 등 계약관계 확인 서류 2) 소득증빙서류(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소득자 1) 대출자격 증빙서류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연금수급증명서 연금수령 확인 가능 지급기관 증명서 2) 소득 증빙서류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확인 가능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 통장 사본(연금수령액 미표기 시) |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등급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안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상기의 내용은 2020년 10월 0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133호(2020.10.05)
한도, 금리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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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A : 대출한도조회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A :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시에 심사 및 송금은 당일 또는 익일 내로 이루어 집니다.
A :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