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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만 19세 이상 직장인 및 직장인 성격의 프리랜서, 주부 단, NICE 신용평점 350점 이상인 자 |
| 대출한도 |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 |
| 대출금리 | 최저 연 10.08% ~ 최고 연 19.90% (고정금리) (기준일자: 2026.01.02) |
| 이자부과시기 | 매월 고객 대출 약정일 |
| 취급수수료 | 없음 |
| 연체금리 | 연체 시: 약정이자 + 연 3%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 이내) |
| 대출기간 | 12개월~120개월 |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1.55%) x (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여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유의사항 |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KEY뱅크 앱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조건이 결정됩니다. - 대출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제약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1644-451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으로도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29, 콜센터1332)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범위 내)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서류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본인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증빙서류 불충분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 |
현직장3개월이상근로중인근로소득자(건강보험료3개월이상정상납부한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
| 대출금리 |
최저 연 7.05% ~ 최고 연 10.00% (고정금리) (기준일자 : 2026.02.01) |
| 이자부과시기 | 매월 고객 대출 약정일 |
| 취급수수료 | 없음 |
| 연체금리 |
연체 시: 약정이자 + 연 3% * 연체이자율 상한 : 법정최고금리 연20%이내 |
| 대출기간 | 5년 이내(1년 단위 선택 가능) |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없음 |
| 인지비용부담 | 없음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부대비용 |
햇살론은 보증부상품으로 보증금액(대출금의 90%)의 연 2.5% 보증보험료 발생 보증료 인하 혜택 대상자 : 구분1. 사회적배려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수급자, 자활근로자) 0.5%p인하 구분2. 서금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서금원 금융교육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0.1%p인하 * 각 구분 내에서는 중복 적용 불가, 구분1과 구분2는 중복 적용 가능 예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율 0.6%p 인하혜택 *보증보험료는 일괄납부 또는 매월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아래 유의사항 참고) |
| 유의사항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KEY뱅크 앱에서 확인 바랍니다. ○ 근로자인 경우, 직장규모와 관계없이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합니다.(기 보증대출이 있으면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 조건이 결정됩니다. ○ 대출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제약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햇살론 1,000만원 대출 실행시, 보증료 납부 예시 - 보증료_일시납 선취 ※ (산식)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계수 (평년, 윤년에도 불구 365일로 산출) * ①보증계수 = (상환기간)/2 + 0.5 ②10원 미만은 절사 ③ 보증기간 계산은 한편 넣기로 계산 ④ 보증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까지 계산 (참고) 보증료 계산 세부산식 보증료 청구시점의 대출금액 × 보증비율(90%) × 보증료율(2.5%) × 보증계수 (예시) 대출금액 1,000만원, 보증료율 2.5%, 상환기간 1825일(5년) ⇨ 675,000원 = 1,000만원 × 90% × 2.5% × 3(보증계수) - 보증료_분할납 선취 ※ (산식) 보증잔액 × 보증료율 × 대상기간/365 (평년, 윤년에도 불구 365일로 산출) (참고) 분할납부 예시 : 대출금액 1천만원, 5년(60개월), 분할납 선택 ⓛ 1회차 분 보증료 18,490원(=1천만원×90%×2.5%×30일/365일)은 위탁기관에서 선취 ② 2회차 분 보증료 17,570원(= 9,833,333원*×90%×2.5%×29일/365일)은 서금원이 고객에게 가상계좌 발급하여 별도 수납→이후 서금원에서 고객에게 보증료 수취 * 9,833,333원 = 대출금액 10,000,000원 – 1회차 원금 상환분 166,667원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대출금에서 차감 납부(일시납, 분할납부 초회분)되며 분할 납부의 경우 대출이자와 별도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청구됩니다.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보증일수 및 보증료율,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번호 ☎1644-451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02-3145-8529 / 콜센터 ☎ 1332)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범위 내)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서류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소득ㆍ재산 증가, 신용도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본인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증빙 서류 불충분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이 기록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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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출한도조회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A :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시에 심사 및 송금은 당일 또는 익일 내로 이루어 집니다.
A :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