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만 19세 이상 직장인 및 직장인 성격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부 단, NICE 신용평점 350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연 10.27~19.90% (고정금리) (기준일자 : 2025.07.01 20시이후) |
이자부과시기 | 매월 고객 대출 약정일 |
취급수수료 | 없음 |
연체금리 | 연체 시: 약정이자 + 연 3%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 이내) |
대출기간 | 12개월~120개월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1.8%) x (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여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법(최대 120개월) |
유의사항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KEY뱅크 앱에서 확인 바랍니다.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전 원리금 면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법인 및 소속상담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보호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 전화번호(1644-4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현직장3개월이상근로중인근로소득자(건강보험료3개월이상정상납부한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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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
대출금리 |
최저 연 6.40% ~ 최고 연 7.83% (변동금리)(기준일자 2025.08.01 기준) 대출금리는 저축은행 전체 1년 만기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여 3/6/12개월마다 변동됩니다. 대출금리=기준금리(3.01%)+가산금리(3.39%~4.82%) *기준금리:전전월 저축은행 전체 1년만기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매월변동,한국은행 제공) *가산금리: 햇살론 정책, 고객 신용평점등 저축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 * 우대금리 저소득 청년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 : 0.2%~0.5% 금리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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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 매월 고객 대출 약정일 | |||||||||||||||||||||||||||||||
취급수수료 | 없음 | |||||||||||||||||||||||||||||||
연체금리 |
연체 시: 약정이자 + 연 3% * 연체이자율 상한 : 법정최고금리 연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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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없음 | |||||||||||||||||||||||||||||||
인지비용부담 | 없음 |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기간동안 매월 상환일에 균등한 원금 및 이자 후취) | |||||||||||||||||||||||||||||||
부대비용 |
햇살론은 보증부상품으로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5% 보증보험료 발생 * 보증료 인하 혜택 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주1) 저소득청년 0.5% 주2)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주1)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수급자, 자활근로자 주2)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 인하 (서민금융진흥원 부담) *보증보험료는 일괄납부 또는 매월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아래 유의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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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KEY뱅크 앱에서 확인 바랍니다.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전 원리금 면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법인 및 소속상담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저축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보호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 전화번호(1644-4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햇살론 1,000만원 대출 실행 시, 보증료 납부 예시 (보증료 10원 미만 절사)
※ 분할납부 보증료 계산 : 보증료 청구시점의 보증잔액×보증료율×(보증기간/365) (예시) 대출잔액 1,000만원(보증잔액 900만원) 보증료율 2.5%, 보증기간 31일 900만원×2.5%×(31일/365) = 19,109원 ☞ 19,100원(10원 미만 절사)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대출금에서 차감 납부(일시납, 분할납부 초회분)되며 분할 납부의 경우 대출이자와 별도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청구됩니다.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보증일수 및 보증료율,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번호 ☎1800-6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02-3145-8529 / 콜센터 ☎ 1332)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범위 내)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서류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소득ㆍ재산 증가, 신용도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본인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증빙 서류 불충분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이 기록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은 2025.08.01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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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출한도조회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A :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시에 심사 및 송금은 당일 또는 익일 내로 이루어 집니다.
A :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